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안동‧포항MBC NEWS대구MBC 사회

6일 동안 70시간 일하던 노동자 숨졌지만···사고 이후도 대책 없어

◀앵커▶
3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6일 동안 70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져 숨진 사고, 전해드렸죠.

부검 1차 결과, 사인은 과로와의 연관성이 큰 심장 혈관 질환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고 전에도 수차례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동료 노동자들은 지금도 과중한 교대 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월 24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숨진 자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 57살 김 모 씨.

김 씨는 사고 전 주 6일 동안 하루 최대 16시간, 총 72시간을 일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에서, 평소 지병이 없던 김 씨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죽상 경화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 직업환경 전문의 ▶
"(죽상경화증은) 긴 노동 시간이나 야간근무 같은 과로로 인해서 심해질 수 있고 과로사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질병이 맞습니다."

이미 수차례 인력 충원을 요구해 온 노조는, 3월에도 노사협의회를 위해 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요 안건은 "인력 부족"과 "주 52시간 위반 부서 인원 충원"으로, 3월 23일에 회사로 전달됐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하루 전입니다.

◀ 권풍년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IMC지회장▶ 
"(2021년부터 현대IMC는) '우리가 (인력 충원을) 할 수는 없고 현대제철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과 자회사인 현대IMC는 재발 방지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김 씨의 자리에는 사고 일주일 만에 3개월 단기 계약직이 투입돼 같은 방식의 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제철이 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는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로 현대 IMC를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과로사도 중대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박성아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