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 등장하고 있어 역대 대구시장 가운데 가장 '핫'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시장으로서의 행보에는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26일에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도 열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Q. 퀴어 축제 소송 패소했는데?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 퀴어 축제의 1심 판결문 중에서 여기에 쟁점이 뭔가 하면 도로 점용 허가권 여부에, 이게 재판의 쟁점이 있어요.
그냥 집회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무조건 그 자리에 집회를 할 수 있느냐, 도로 점용을 받지 않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재판의 쟁점인데 1심에서 이걸 판단을 안 했어.
그게 가장 큰 쟁점인데. 도로 점용 허가권이 행정관청에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거지.
그런데 주요 도로에는 집시법 12조에 보면 집회 제한 구역이 전국 도로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중에 대구는 8곳입니다, 주요 도로가. 8곳은 거기서는 집회 제한 구역으로 집시법 12조에서 제한 구역으로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집회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허가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해 달라고 검찰에도 이야기하고 법원에도 이야기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판단을 안 했어요. 아예 판단을 안 했어.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무신고 집회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백히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그런데 신고 집회도 똑같을 겁니다.
왜 그러냐, 판사가 행정관청의 허가권을 판결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판사의 권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에서 아마 합의부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 주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그럼 집회 신고만 하면 아무 데 가서나 집회할 수 있다? 그럼 고속도로에 집회 신고하고 막고 해도 되겠네. 집시법 12조 봐요. 거기 보면 1번이 집회 제한 구역이 돼 있고 2번이 고속도로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집회를 못 하도록 제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하니까 문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동성로는 대구의 집회 제한 구역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아마 항소심 판결문은 판사가 판단하겠죠.
Q.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 중인···추가로 계획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 적법하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집행일 따름이고, 대구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동대구역 광장은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해서 새롭게 아마 그 표지판에 붙일 겁니다.
명명하고, 거기에는 3m 정도의 동상을 세울 생각이고 그다음에 박정희 공원이라고 명명하는 그쪽은 한 6m 정도, 그게 최근에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에서 박정희 동상 세우는 운동하는 분들이 우리 시청에 모금 운동할 때, 우리는 불허가 했어요.
시민들 부담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불허가 하니까 경상북도 가서 모금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거기에 모금하면서 10m 동상 운운하는데 지금 우리가 6m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이 6.2m입니다.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크기가 6.2m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보다 커서 되겠느냐, 그래서 6m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한 행정집행이니까 그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