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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행세 전세자금 대출사기' 30대, 징역 1년 8개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3월부터 4월 사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뒤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공범들과 함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의 경우 서류 심사만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판사는 "선량한 청년들과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치는 조직적, 계획적 대출 사기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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