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같은 노동법 위반 신고가 2년 연속 늘었습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대구·경북에서만 2만 8천여 건으로, 2023년 같은 기간 2만 5천여 건보다 11.8% 늘었고, 2021년 2만 2천여 건과 비교하면 27% 많아졌습니다.
노동청은 대부분 임금체불 신고로 특히 건설업에서 증가 폭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청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사법 처리과 강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