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에 나설 수 있지만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재건축 추진위 설립과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 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조합 총회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2월 초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