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인접한 경북 경산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합동 단속은 10월 11일 두 도시 경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과 대포 차량은 번호판을 압수하고 2회 이하 체납 차량은 납부를 독려하는 등 10대를 단속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세 체납 규모는 수성구에서만 2만 천여 건, 23억 원가량입니다.
수성구는 "두 도시의 공동생활권이 형성되면서 경계 지역에 단속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앞으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