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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경상북도는 1월 2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개별 법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2020년 말까지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입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3월에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농어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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