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요양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버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대구 수성구 모 요양소 대표로, 2024년 1월 병원 소속 의사인 70대 아버지와 병원 운영 문제로 다투다 손으로 얼굴을 다섯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정도를 넘어선 공격 행위이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