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본인이 가진 땅이나 조상이 소유한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에게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임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토지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토지 현황 파악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운영하는데, 2008년 이후 사망한 사람의 토지만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