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1월 21일 오후 2시쯤 변론이 시작된 뒤,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재판 진행에 대한 안내를 끝내자, 윤 대통령은 "양해해 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라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며 마쳤습니다.
이후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서류 증거와 영상 증거에 대한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 있고, 계엄포고령 1호 내용, 계엄군의 선관위·국회 투입, 전현직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서류 증거 요지를 진술했는데,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라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 중의 하나로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라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