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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 2년 6개월' 선고···"교육감 사퇴하라"

◀앵커▶
7년 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교조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3천 5백만 원, 추징금 3천 7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북교육연대는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장▶
"임종식 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 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 씨는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총 3,500만 원을 제공하고 B 씨가 지급했다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교육감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용수 전교조 경북지부장▶
"경북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자질, 도덕적 자질, 법적 자질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임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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