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61원(30%) 내린 142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