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표적인 간접 고용인 파견 노동은 열악한 처우와 노동 조건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이런 파견 노동의 근거가 되는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오히려 파견을 현행보다 더 쉽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직접 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쓰는 사용자가 임금과 노동 조건을 책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청,용역 같은 간접 고용 형태인 도급과 파견은 어떨까?
도급은 회사 대 회사로만 업무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원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은 도급과는 달리 원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장 2년까지만 쓸 수 있고, 직종도 32개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 노동자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내 하도급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 대부분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수억/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행동 공동 소집권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생산에 대한 지휘 명령은 원청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 소속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다 위장 도급 이거나 불법 파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이나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파견 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는 중간 착취도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에 고용은 불안하고 산업 재해에도 취약합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 이선호 씨도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의 파견법을 폐지하지 않고선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용하면 그 고용에 대한 책임, 임금 책임, 노동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아예 책임을 안 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노동 문제의 절반 이상이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재계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선진국에선 파견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파견 직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300인 이상 기업의 용역과 파견, 하도급 등 간접 고용 노동자는 91만 명. 5명 중 1명에 이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