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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풀어달라" 대구 자영업자 2명 행정소송


대구의 자영업자 2명이 코로나 19 유행에 따라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의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별도로 행정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2월 7일부터 영업제한을 2주간 연장한 대구시의 행정고시는 자영업자를 생존 위기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밤 11시로 2시간 연장해 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2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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