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법이 정한 최고 이율의 스물다섯 배에 가까운 연 496%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가 구속되는 일이 최근 있었다는데…
경찰 조사 결과,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쳐 다시 계약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빚의 굴레에 빠뜨렸다고 해요.
오승철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장 "당장 현금이 급하다 보면 계약 조건을 대부업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는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조건과 이자율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불법 추심이나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