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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이자 더해 재계약 재계약···연 496% 뜯어낸 대부업자 구속

◀앵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500% 가까운 이자를 뜯어낸 20대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밀린 이자까지 원금으로 합쳐 재계약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채무자들은 빚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젊은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집 안 금고에선 현금다발이 나옵니다.

26살 이 남성, 대부업 등록도 않고 불법 사채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신용조회나 담보·보증 없이 바로 돈을 빌려준다 광고하고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을 모았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일 소액으로 쪼개 받았습니다.

연이율로 계산해 봤더니 평균 496%, 법이 정한 최고 이율의 25배 가까이 뜯어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밀린 이자까지 합해 다시 대부 계약을 맺게 해서 빚을 키웠습니다.

◀오승철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장▶
"이자가 너무 높아서 채무 변제가 다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다시 남은 원금과 추가 원금을 또 해서 재계약을 함으로써 원금과 이자가 갈수록 변제 부담이 좀 더 늘어나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억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피해자만 18명입니다.

전화와 문자 폭탄에 집까지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채무자와 그 가족 명의 계좌를 받아 쓰면서 범죄 수익을 숨기고 경찰 추적도 피했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 20%를 넘어선 이자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불법 추심이나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부당 이득을 돌려받거나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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