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내린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 중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요.
대법원 특별1부는 사원 건축 예정지 주민들이 1, 2심 결과에 불복해 낸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해 버렸어요.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창호 활동가는 "대법원판결까지 나왔으니 북구청이 공공기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왔으니 이제는 북구청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슬람 사원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