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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도 방역패스‥"미접종자 차별" 반발

◀앵커▶
오늘(6일)부터 사적 모임은 비수도권 기준 8명까지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도서관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데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반발도 나오면서 방역 방국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손은민 기자▶
이제 식당과 카페는 물론 영화관과 도서관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8명으로 제한되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자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이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18세 미만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2003년부터 2009년생까지가 적용대상입니다.

정부는 청소년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강수미 학부모/대구 신매동
"저는 불안해서 (아이에게 백신) 안 맞추겠어요. 차라리 학원을 끊었으면 끊었지, 저희 아이들 건강과는 안 바꾸고 싶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강제로.. 이게 민주주의가 맞는지.."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박찬훈 학부모/수성구 신매동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학원이나 다른 곳에 가는 걸 제한하는 건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방역 대책이 나온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자영업자/스터디카페 운영
"계속 전화가 와요. 사장님 환불 되냐고.. (그런데) 한 번 보세요. 마스크 벗은 분이 없어요. 다른 사장님도 말하는데, 청소년 백신 접종률 올리겠다고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희생양 삼은 것밖에 안되요 지금."

정부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끝나는 대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한편, 학부모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마승락)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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