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자동 포장기계에 끼여 숨져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4월 13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의 종이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남성이 자동 포장기 롤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롤과 기계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