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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억 전세 사기 벌인' 60대 남성, 검찰 송치


대구 남부경찰서가 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임차인 104명의 전세 보증금 8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가구 주택 등 건물 12채로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일 한 세입자는 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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