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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더니···인플루언서 모집해 거짓 광고한 대행사 2곳에 과징금 부과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거짓 광고한 광고대행사 2곳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의 부당한 광고 행위(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포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광고물을 게재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한 채 광고하거나, 상품․용역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실제 사용해 본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켓잇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플카)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267개 광고주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물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광고했습니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미리 작성한 광고 내용을 주고 그대로 올리도록 해서 광고주의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실제 사용해 본 것처럼 해당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88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상 거짓·기만적 후기 광고는 통상 광고주가 주도해 광고주만 제재하거나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후기 광고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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