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기소된 대구의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60대 대표와 법인, 하청업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2월 9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해당 업체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일하던 중 기계에서 튀어나온 공구에 머리를 다쳐 한 달간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와 법정 인원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원청과 하청업체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무렵 안전관리자를 둔 점, 업무 절차 마련에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행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사고 경위 등을 볼 때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