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방도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10·29 참사를 계기로 도민의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12월 23일까지 지방도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길가에 농기계를 아무렇게나 놔두거나 지방도에 농작물을 말리는 행위, 공사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무단으로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도로 점용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점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불법 도로 점용 점검반을 가동해 지방도 49개 노선 3,073킬로미터의 점용 실태를 조사하면서 도로 구조물 손상과 통행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계도하고 단속합니다.
자진 정비 미이행 시설물은 강제 회수하고, 과태료, 고발, 도로 점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도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