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낼 수 있는 출산휴가가 늘어나는 등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는데요, 그런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출산휴가를 제대로 가기 힘들고 이런 이유로 해고를 당해도 사업주를 처벌하기도 힘들다지 뭡니까요!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법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한 것을 해고 이유로 삼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그런 제도상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해고를 하는 겁니다."라며 법의 사각지대라는 얘기였어요.
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는 있지만 국회 통과가 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으니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