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북 피학살자 유족회 회장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경북 피학살자 유족회는 6·25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고 신 모 씨가 4·19 이후 경북 피학살자 유족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5·16 전후 경찰에 연행돼 1961년 9월 27일 서울 형무소에 입감된 뒤 3개월 뒤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서울 형무소에서 숨진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5·16을 전후해 경찰에 연행된 대상자가 월북한 간첩으로 조작됐고, 4·19 이전부터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특무대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