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신고를 받습니다.
허가받지 않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고,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와 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제출해도 됩니다.
불법으로 총기를 만들어 팔거나 가지고 있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