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5월 24일 예정돼 관심을 끕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퀴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3천만 원, 홍 시장을 상대로 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심 공판을 최근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 측은 2023년 6월 퀴어 축제 때 대구시 행정대집행으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 측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최한 행사는 주최 측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