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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을 야당 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사진 제공 수성구을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제공 수성구을선거관리위원회
대구 수성구에서 야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지산동 주택가에 설치된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 4명의 벽보 가운데 여당 후보를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 후보 3명의 벽보가 불에 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훼손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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