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지산동 주택가에 설치된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 4명의 벽보 가운데 여당 후보를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 후보 3명의 벽보가 불에 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훼손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