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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걱정되는 국민연금, 구조 개선 시급


◀앵커▶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후폭풍,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제기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자거나 고소득자들에게 연금을 더 내게 하자는 등의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 저도 그렇습니다만, 직장 퇴직하고 나면 기댈 건 연금밖에 없는데, 운영 방식에서부터 손 볼 곳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요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객안내실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앞으로 받게 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받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최근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좋을지, 안 내고 있다가 받을 때 되면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요, 27년 직장생활을 한 63세 송 모 씨의 경우, 60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2년 뒤인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면 한 달에 101만 9,000여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송 씨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4년 동안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고 64세에 받는 연금은 116만여 원이 됩니다.

62세가 되는 해까지 2년동안 납부하고 2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64세에 받는 연금은 120만여 원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60세에 퇴직한 뒤에 4년 동안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연금을 냈을 때보다, 오히려 일도 하지 않고 연금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연금이 더 많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됩니다.

◀앵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기자▶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근로소득자의 소득 평균을 가산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국민연금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 약 5%의 연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사람의 경우 물가 상승분인 5%만큼만 상승하는 데 비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연기하게 되면 1년 연기할 때마다 7.2%까지 늘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들어서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연기할 때 더 많이 받는다면 누구든 연기 신청을 하겠군요?

◀기자▶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 5년 뒤에는 연기하지 않고 받는 연금액보다 36%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액이 100만 원이면 136만 원이 되는거죠 문제는 현행법상 모든 국민은 만 60세까지만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뿐 그 이후에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더 냈는데, 오히려 덜 받게 된다. 가입자들이 안다면 동의하기 힘들겠는데요.

◀기자▶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하면 연금을 더 오래,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불거진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령화되는 60세 이상 인구들이 더 오래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을 유도해야 하는데 오래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낸 사람보다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도입되던 1988년은 평균수명이 70세 정도였지만 지금은 십몇 년이 더 늘어난 만큼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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