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0일 대구 북구에서 신호등 사이에 걸린 22대 총선 후보의 현수막이 자신의 식당을 가린다며 훼손하고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고 유권자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점과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