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편법 증여와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부동산 탈세는 총 2만 2,029건으로,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이었습니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것이 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 원이었습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사들여 공유지분으로 나눈 뒤 되파는 '기획부동산'은 350건, 추징액은 1,824억 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국세청 4,171건, 3,221억 원이었고 부산국세청은 2,650건에 2,046억 원, 대구국세청은 1,349건을 적발해 1,05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