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일으킨 배태숙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을 뒤집고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낮췄습니다.
중구의회는 8월 7일에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이며, 수의계약 체결에 별도 지시나 유도, 청탁, 묵인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의계약 매출분은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경영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청 등과 8차례 1,6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앞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30일 출석정지를 권고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고수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