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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막힌 비상계단···건축·소방법 위반 조사

◀앵커▶
6월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20여 분만에 불이 꺼졌는데도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이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비상계단과 연결되는 통로가 다른 사무실로 막혀 있는 구조여서 긴급 대피가 어려웠던 부분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가지▶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사고 현장 옆 사무실 직원▶
"비명 소리가 남과 동시에 '쾅' 소리가 났고 그때 이미 연기가, (사무실이) 바로 앞이니까 연기가 방문 틈으로 엄청나게 들어와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수십 명은 건물 난간과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연기를 계속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피자▶
"계단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비상계단으로 난간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상계단 입구가 다른 사무실에 막혀있어 진입이 힘든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가려면, 건물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야 해 긴급대피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
"직통계단 사이는 통로를 설치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화재 현장을 보면 그 통로 일부를 (사무)실로 구획을 하셨더라고요."

현행법상 피난층으로 연결된 직통계단은 복도나 거실 같은 통로로 주 출입구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재가 났을 때 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단에서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구마저 잠겨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했는지 등을 조사해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화재 사고 당시 비상 통로 확보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G.G.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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