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일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일이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데도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는데…
자~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되는 건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자진 신고도 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조사도 철저히 하지 않는 관행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 간사는 "지방의 행정기관 같으면 중앙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점검이 일제히 들어갈 여지도 있는데 지방의회는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라고 했어요.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만들고 감시도 제대로 해야겠지만, 이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일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