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포항시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포항시의회 조민성, 김성조 두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데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별문제 아니라며 남 탓을 합니다.
◀조민성 의원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시의원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압박이 올지는···. 이런 것까지 누가 캐 가지고 이렇게 주위에서 제보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에 앞서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의회 차원의 조사도 철저히 하지 않는 관행 때문입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 간사▶
"아직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직 윤리에 대한 감수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법적으로 의장이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한 처분 권한을 가지지만, 동료 의원들에게 법 준수를 강제하고 징계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도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 간사▶
"지방의 행정기관 같으면 중앙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점검이 일제히 들어갈 여지도 있는데 지방의회는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슨한 지방의원들의 공직 윤리를 다잡기 위해선, 이제라도 세세한 내용까지 법을 지키겠다는 자체적인 쇄신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번 일과 관련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