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급할 때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2024년 하반기 대폭 확대합니다.
2023년 56개 반에서 121개 반으로 확대하고, 구·군별 수요를 파악해 지역별로 안배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보육 대상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로, 시간당 보육료 2천 원을 부담하면 월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사업’은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도 필요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