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8월 16일까지 여름철 유통 식품 안전관리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냉동, 냉장식품 운반 차량과 대형 유통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온도 조작장치 설치 여부를 비롯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