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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기한만 유예···"난민 재신청자 보호해야"

◀앵커▶
정치분쟁이나 관습, 박해 등의 이유로 고국을 탈출하는 난민들이 세계적으로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되기가 너무 어려워 난민심사에서 떨어져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들이 국내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 조혼제도를 피해 기니를 떠나 한국에 온 A 씨.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고 다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심사 기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생계가 중요한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법에 따라 신청 6개월이 지나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난민 재신청자는 체류자격 연장이 안되고 출국기한만 유예되면서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명숙 대경이주연대회의 대표▶
"본국으로 못 돌아가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도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일자리로 겨우 살고 있는 난민 재신청자 6명은 2021년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습니다.

대구지법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이 남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보호와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서 항소했고, 헌법재판소에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단을 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난민 신청 절차는 계속 기다리게 해놓고 생계는 알아서 하라, (법무부가) 체류자격이 있어야만 취업허가를 해 준다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것 자체가 난민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가 주요하게 봐야···"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난민 인정률은 1.6%에 불과합니다. 

난민 심사 기간도 17.3개월로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2021년 난민신청은 2천341건, 이중 절반 가량이 재신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난민 재신청자들에게도 난민 신청자와 같은 법적 지위와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언제든 쫓겨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긴 심사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은 난민들, 기약없는 난민 인정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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