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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에서도 "대구시·수성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내야"


대구 수성못 주변 일부 토지를 사용, 점유를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 수성구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고법 민사2부 곽병수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대구시에 대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대구시가 농어촌공사에 7억 3,000여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수성못 주변 도로, 산책로와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쓰이는 49곳 토지를 대구시와 수성구가 무단 점유,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 25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판에서 대구시와 수성구는 "사건 토지가 공람을 거쳐 도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공사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가 11억 300여만 원, 수성구청이 1억 2,000여만 원을 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농어촌공사,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 이후 수성구청은 그동안 공공 용도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사유지로 봐야 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 9억 원을 부과했고 공사는 납부했습니다.

달서구와 달성군도 각각 도원지와 옥연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수성못 사용에 관한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농업 용수시설 기능이 상실된 만큼 소유권을 지자체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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