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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사용료 농어촌공사에 지급" 판결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어진 대구 수성못 일대를 대구시와 대구 수성구가 공짜로 시민 공원으로 쓰고 있다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송 제기로 이용료를 내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 김경훈 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는 11억 300여만 원을, 수성구는 1억 2천여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 농어촌공사 땅을 도로와 산책로 등으로 쓰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용료 21억 원가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여 절반 정도인 12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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