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주변 땅 사용료를 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가 항소합니다.
수성구청은 "문제가 된 땅은 오래 전부터 지역민이 농로로 이용하던 곳으로 지금도 도로 등 공동으로 쓰고 있어 부당이익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냈고, 대구시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지난달 30일 대구시와 수성구에 수성못 주변 땅 사용료 11억 300여만 원과 1억 2천여만 원씩을 농어촌공사에 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