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대구 수성못 소유권을 가진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에 소유권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수성못 등 폐지된 농업 기반 시설을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을 '임대·매도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폐지된 농업 기반 시설을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권 양도를 요청할 경우 무상 양여하도록 해,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소유권을 대구시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수성못에 대구시와 수성구가 사전협의 없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무단 점유해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농어촌공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