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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교권 보호 대책, 법령 정비가 최우선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는데, 아! 글쎄~ 대책의 상당 부분은 관련 법령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지 뭡니까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면담도 합니다. 17개 시도 교육감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마음입니다"라며 최대한 빨리 국회 문턱을 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어요.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알맹이 하나 없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쭉정이 대책이지요!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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