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의 50인 미만 사업장, 9만 천여 곳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계속해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고, 물체에 맞아 죽고,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해 산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도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산재 사망자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으니 준비 안 됐다는 말보다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당장 나서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