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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암호화폐 이용해 마약 유통" 20대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성서경찰서는 SNS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전국적으로 유통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검거하고, 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g과 합성 대마 추출액 5ml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매수자를 찾고 가상자산으로 거래했는데,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산 사람들도 추적하는 한편,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하는 인터넷망인 다크웹과 SNS 등을 통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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