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과다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다른 사람의 정보로 병원 진료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19차례에 걸쳐 137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원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