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MBC 신공항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이윤환 검사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대구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 담당자와 출연자를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대구MBC '시사톡톡'은 지난해 4월 30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 내용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고, 공항 건설 방식도 불리해 특수목적법인, SPC 시행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시는 방송 이후 대구MBC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지라시 언론"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홍 시장과 대구시는 다시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이어가다 취재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송 비용 일부까지 물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