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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무죄···사체 은닉 미수는 유죄


집에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 오석준 대법관은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렸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6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 2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보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친모의 아동학대와 방치 때문에 발생한 걸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수사 기관의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여아의 외할머니 석 씨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석 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등이 DNA 검사를 한 결과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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