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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서 검찰 징역 13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석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차 DNA 유전자 검사 결과도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친모로 나왔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됐고 20대 엄마가 체포됐지만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석 씨가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했고, 숨진 아이를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직접 증거나 범행 방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석 씨에 대한 선고는 2월 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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