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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새로 시작된 재판···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진실 밝혀질까?

◀앵커▶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된 채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아이 키우던 20대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인 40대가 친모로 드러나 사건이 묘한 양상으로 흘렀는데요.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1년 반 전 사건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자▶
지난 2021년 2월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지 오래 지난 상태로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20대 아이 엄마가 6개월 전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사건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40대 외할머니 석 모 씨가 숨진 아기의 친모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40대 외할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고, 1, 2심 재판부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말 그대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란 건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기자▶
검찰과 1, 2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석 씨가 아기의 친모로 확인된 점, 그리고 2018년 3월 말에 태어난 신생아 체중이 특정 시기 이례적으로 줄어든 점, 발목식별 띠가 분리된 점, 석 씨가 특정 시기 동안 생리대를 구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자신의 딸과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출산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아이가 석 씨의 딸이라는 것만 사실로 확인할 뿐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범행의 방법은 추측이고, 수긍할 만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석 씨의 정확한 출산 시기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 오고 갔나요?


◀기자▶
대구지법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상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참 미스터리한 일이라면서 대법원이 짚은 내용에 대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석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DNA를 가지고 있는 키메라증을 주장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그것 또한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석 씨와 석 씨의 두 딸의 생식세포를 다시 감정해 숨진 아이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최초에 어떤 동기와 필요에 의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는지 수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딸이 키우게 하면서 아이를 지켜볼 목적이었다면 아이가 장기간 방치돼 숨진 사실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석 씨의 출산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요. 

사건이 파악된 건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고 아이가 태어난 사건이 발생한 시기로 보면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을지 불투명한데요.

재개된 이번 파기환송심은 결국 검찰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나 상황 등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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